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84
작성자
목세민
작성일
2025-05-15
조회수
7
내용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25. 5. 15.()~5. 29.()

2. 공고내용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15548862437)

3. 공고방법홈페이지게시판


붙임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2025-5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