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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업용 여객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82
작성자
정윤석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17
내용

자동차관리법13조제1항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31조에 따라 차령이 초과되었으나 자진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12.() ~ 2025. 5. 26.()

2. 말소예정: 2025. 5. 28.(이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3. 공고요지차령 초과 사업용 여객자동차 직권말소 안내

4. 공고방법홈페이지게시판

 

붙임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