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3. ∼ 5. 7.(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제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2층 16번창구
○ FAX제출 : 051-888-6923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