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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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남구 |
현황 및 문제점 | 도심지내 소규모 창고업은 1인가구 증가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업체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인데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법적용에 혼란을 격고 있는 상태임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근린생활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소규모 창고업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업종을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또는 법령 해석 지침 필요성 건의
기대효과 ◦ 직업창출 기회 제공 - 소규모 창고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 창출 ◦ 경제적 비용 감소 - 원룸 등 거주 1인 가구의 임시 물품 보관이 용이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감소 ◦ 행정의 일관된 처리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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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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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머. (현행과 같음) 버. 소규모 물품보관 창고(케비넷 등 소규모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개인들의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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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국토부에서는 1인가구 증가, 재택근무 활성화 등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도심·주거지 인근 창고시설 필요성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입지기준·하중제한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공유창고(가칭) 용도신설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