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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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도시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 참여 불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또는 철도부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포함
기대효과 ◦ 철도부지개발사업 시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 반영 용이 ◦ 지방공사의 투자사업 범위 확대·참여로 지역투자 및 경제 활성화 ◦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의 분산 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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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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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조(사업시행자)
① (기존) ② (신설)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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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8. 1. 규제신문고
○ 2024. 8 20. 국토교통부 답변 답변내용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제9조에따라 사업시행자는국유재산을출자받은자가지정될수있고, 「국유재산법」제2조제6호에 따라 국유재산은'정부출자기업체'가출자받을수있도록규정되어있어, 정부출자기업체로지정되지않은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지정될수있도록하는귀하의개정안은 중장기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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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