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 관련 규제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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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도시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 임대인(공공기관) 주거급여 직접수납 신청을 위해 수급자 본인이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 시부터 임대인(공공기관)의 주거급여 직접수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 계약시부터 임대인의 주거급여 직접수령으로 수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안정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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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②∼⑦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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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②∼⑦ (생 략) ⑧ 법 제7조 제④항에서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 및 임대인이 월차임을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임대인은 보장기관에 신청하여 월차임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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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2024.08.01. : 규제개혁신문고
2024.08.21. : 국토교통부(기수용) 답변 : 주거급여법제7조제4항규정에 따라 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최초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부터 직접 수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의내용 중 월차임 연체에 따른 주거급여의 임대인 직접지급(직접수령신청및동의필요)은 주거급여법제14조제2항제2호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0~12조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주거급여 직접수납과는 별개의 절차임을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공공기관 수납을 거부하여 주거급여를 직접 받고 있으나 월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직접 수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