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행정심판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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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동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둘 중 하나의 청구기간만 도래하고 나머지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조항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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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제27조제8항‘행정심판은 제1항과 제3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를 추가하여 심판청구기간 조문 명확화 ◦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 ◦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조문을 명확화함으로써 법률전문가, 대리인 등이 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심판청구자의 절차 수행 어려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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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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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⑧행정심판은 제1항과 제3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4. 국민신문고 이관 수용 불가 회신(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청구기간의 도과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제안한 법령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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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