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용호동 566-3번지 일원 가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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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용호동 566-3번지 일원은 부산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에 따라 기준높이 15m, 최고높이 18m로 지정되어 있음.
(문제점)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게 지정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실현 제한 (건의내용)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계획 및 재정비용역 진행 시 검토, 추후 산정방식(개발여건계수, 지역보정계수) 등 변경 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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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변지역 및 남구 전체의 가로구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기준․최고높이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부지․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해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지침
건축법 제60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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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2018년 「부산광역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지침」에 의거, 용호동 566-3번지 일원(용호4지구)는 자연형(산지-일반형)에 해당하며,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에 관련한 산정식(기준높이 = 준거높이 × 개발여건계수 × 지역보정계수)에 따라 해당지역 건축물은 기준높이 15m, 최고높이 18m로 지정되어 있음.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계획 및 그에 따른 산정식 등을 반영하여 지정되었음.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향후 부산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계획수립, 재정비 용역 진행 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건계수, 지역보정계수 등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기준높이 제한 완화 |
추진상황
검토중 | 2023. 10. 12. : 규제개선 건의
2023. 10. 24. : 부서 검토 → 일부수용 ※ 4분기 TF 정기건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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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권자는 허가권자인 남구청장이며, 가로구역별 높이 계획은 허가권자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현재 아래와 같이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지침」을 재정비 하여야 하는 남구청 소관사항임 ※ 부산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중 - (추진배경) 법령 개정,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정비 필요 2010년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수립, 2015년 : 재정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 (건축조례 및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침) - (근 거)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건축조례 제41조 - (용역기간) ‘23. 1. 18. ~ ’24. 1. 17. - (용역업체) ㈜나우컨설턴트, 김정화건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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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