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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용호동 566-3번지 일원 가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3-10-1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용호동 566-3번지 일원은 부산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에 따라 기준높이 15m, 최고높이 18m로 지정되어 있음.
(문제점)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게 지정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실현 제한
(건의내용)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계획 및 재정비용역 진행 시 검토, 추후 산정방식(개발여건계수, 지역보정계수) 등 변경 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시 반영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변지역 및 남구 전체의 가로구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기준․최고높이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부지․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지침
건축법 제60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2018년 「부산광역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지침」에 의거, 용호동 566-3번지 일원(용호4지구)는 자연형(산지-일반형)에 해당하며,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에 관련한 산정식(기준높이 = 준거높이 × 개발여건계수 × 지역보정계수)에 따라 해당지역 건축물은 기준높이 15m, 최고높이 18m로 지정되어 있음.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계획 및 그에 따른 산정식 등을 반영하여 지정되었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향후 부산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계획수립, 재정비 용역 진행 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건계수, 지역보정계수 등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기준높이 제한 완화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3. 10. 12. : 규제개선 건의
2023. 10. 24. : 부서 검토 → 일부수용
※ 4분기 TF 정기건의 자료
검토완료 -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권자는 허가권자인 남구청장이며, 가로구역별 높이 계획은 허가권자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현재 아래와 같이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지침」을 재정비 하여야 하는 남구청 소관사항임
  ※ 부산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중
   - (추진배경) 법령 개정,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정비 필요
      󰁾 2010년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수립, 2015년 : 재정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 (건축조례 및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침)
   - (근    거)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건축조례 제41조
   - (용역기간) ‘23. 1. 18. ~ ’24. 1. 17. 
   - (용역업체) ㈜나우컨설턴트, 김정화건축사사무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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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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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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