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확대 및 강화 | ||
---|---|---|---|
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전국최초 일반공업지역 최초 금사공업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2023.1.26.지정)되어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됨
- 지원내용 : 계약 우대, 사업 우대, 지역에서 희망하는 정부지원사업 등 ○ (문제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만 세제혜택을 지원받을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발생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중소 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요건 완화,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이 주어지지만 정부사업 신청 이후의 지원여부는 사업체마다 상이 하므로 실제적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사업체의 요구가 높음. - 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인구가 20만 이상의 시・군・구의 경우 별도의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인구제한 부분을 완화
○ (개선효과) 향후 중소기업 발전 및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기여 제고 - 실제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수요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중소기업 재도약 및 발전을 위한 든든한 원동력 제공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 ⑧ (생 략)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해당 조세특례의 취지와 다른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감면요건 완화 곤란
- 해당 조세특례는 산업이 낙후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지역에 기업유치, 중소기업 성장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소득기반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 - 감면요건 완화시, 세제지원 대상으로 추가되는 지역은 부산, 포항 등으로 현행 지원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인재확보, 인프라 수준 등 입지여건 양호 ○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운용 중인 점도 감안할 필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