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기준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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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BI)는 건축법상 사무소의 설치근거*가 없어 업무시설로 불인정
* 대학BI의 건축법상 용도인 교육‧연구시설, 산업시설(공장)에서는 사무소의 설치 불가하며, 사무소 설치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영업시설 등으로의 인정이 필요 ○ (문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소 등 시설요건이 필요한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BI 입주기업은 BI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 의료기기판매업 및 출판업은 개별법상 시설요건이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예시 업종으로 언급되어 영업허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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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대학·연구기관에 설치된 BI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제19조④7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8조의3④)
○ (개선효과)의료기기 개발 초기 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라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기업보육 및 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 가능. - 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통한 관련분야 신 사업창출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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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벤처기업법 제18조의3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7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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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대학·연구기관에 설치된 BI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제19조④7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개정 추진
※ 건축법상 시설군 중 “5. 영업시설군”에도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업” 등이 근린생활시설에만 영업 가능하므로, “7.근린생활시설군”으로 특례 도입 필요 ○ 시행령에 개정안 단서조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에 한정)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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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