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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이용업․미용업의 영업장 시설 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이용업과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구분되는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그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됨. 
 ○ (문제점) 
   - 즉, 미용업은 그 세부 업종끼리 같은 업장 안에서 선·줄 등으로 구분만 되면 같이 영업할 수 있으나, 이용업은 미용업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고 영업장이 각각 독립된 장소로 구분되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2023년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27페이지에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는 각각 영업장이 독립된 영업장으로 분리, 구획 등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이용업은 별도의 업장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며, 한 영업장의 분리, 구획 등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지침과 혼란 초래
  ❍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명확화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개정을 건의코자 함.
  ❍ 추가로, 이용업과 미용업의 “일반미용업” 분야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2-가)에서 각각의 시설에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효과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증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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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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