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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입간판 표시방법 규제완화를 통한 양성화 추진
건의일자 2023-10-1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입간판은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
(문제점) 광고 효가를 위하여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는 조례상 높이 기준보다 높은 1.8미터를 일반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표시 신고 없이 사용하는 입간판이 대부분임.
(건의내용) 실제 입간판 제작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불법 입간판 양성화 추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립
   - 현실을 반영한 표시방법 등 규제 완화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입간판 양성화 추진을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에 기여
 ○ 입간판 신고 수수료 수입으로 구 재정수입 증대 기여
   - 현재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간판과 향후 지속적인 입간판 신고에 따른 수수료(건당 4,000원) 수입으로 구 재정확보에 도움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➀1~2, 4~6(생략)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②(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0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➀1~2, 4~6(현행과 같음)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은 1.1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2.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②(생 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10. 12. : 규제개선 건의
○ 2023. 10. 24. : 부서 검토 → 수용불가
※ 4분기 TF 정기건의 자료
검토완료   ○ 입간판이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로써 고정된 형태의 다른 간판에 비하여 안전성이 취약한 편이며, 또한 대부분의 간판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규격이 확대될 경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법 제1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미관 및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및 타 광역시 조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타시도 대비 과도한 규제사항이 아님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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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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