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완화 | ||
---|---|---|---|
건의일자 | 2023-08-1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건의)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5일→2일)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재개발원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로 시민 편익 증대코자 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한다)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
---|---|---|---|
검토완료 | 향후계획 : 연내 개정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