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물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도시 경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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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맞추어 산정하고, 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내단열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 및 마감재료를 포함하여 중심선을 산정 함. ☞ 해당 기준 적용 시, 마감재종류에 따라 중심선이 달라져 같은 면적의 구조체여도 산정면적이 달라짐 ○ (문제점) - 최근 건축물 입면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해 여러 가지 마감재 화강석 등 석재마감, 유리마감(속칭 커튼월룩)이 사용되고 있음. 이때 건축면적 산정 시 마감재를 포함한 중심선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분양타입의 개수가 단순 면적차이에 의한 증가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 ☞ 단순 마감재 변경으로 기존 사업시행계획과 건축면적이 달라지며 분양타입 개수가 늘어남. ☞ 삼익타워아파트의 경우(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46 소재) 마감재 적용 시 소수점의 미미한 면적차이로 기존 25타입에서 62타입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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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건축물 면적 산정 시, 중심선을 마감재를 포함한 중심선이 아닌 마감재를 제외한 구조체의 중심선 산정 건의 ⇒ 「국토부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개정 □ 개선효과 ○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의 입면 다양화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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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토부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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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