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명의 등록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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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8 | 규제기관 | 금융위원회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지역화폐운영대행사)의 책임이행보험 보상한도 기준 1억원, 충전금 미상환잔액의 정부 감독도 경영지도 수준에 불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1항, 제63조). 우리시, 충전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 명의로 운영 방침(시장)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정보), 일반적으로 전자상품권(포인트)을 의미 (문제점) 충전 선수금의 광역지자체 명의 운영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불가하다고 금융위 전자금융과 법령 해석(‘19. 12. 3) - 지역화폐 발행주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자체가 아닌 운영대행사로,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제정으로 광역지자체가 발행주체로 인정받아 전금법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19. 12. 19, 금융위 방문) - 반면, 행안부는「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카드형 상품권 발행 지자체가 상품권 잔액을 유효기간까지 지급보증토록 요구하여 사실상 지자체가 충전선수금을 관리하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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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등록(전자금융업자)의 예외가 되는 가맹점 범위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광역지자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토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개정. 부산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20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1/4분기)신청 중으로 충전금 계좌 시 명의로 변경 추진 중, 지자체가 발행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필요
*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샌드박스) (개선효과) ’20년 부산 지역화폐 발행 목표 3천억원 이상으로 지역화폐 충전금 보유 반드시 추진 필요하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금융 사고 발생시 매우 큰 혼란 우려. 또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화폐 충전금 사고 예방 및 낙전·이자수입 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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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➃ 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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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➃ 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광역시 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금융위원회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 ○ 검토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등록(전자금융업자)의 예외가 되는 가맹점 범위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광역지자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토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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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3.18.(금융위원회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특례) ①KT가 아닌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가맹점이 부산시(광역자치단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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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0.3.18
∘ 개선내용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특례) ①KT가 아닌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가맹점이 부산시(광역자치단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