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상레저면허 취득조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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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8 | 규제기관 | 해양경찰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레저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수상레저안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함.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시행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세일링요트 제외)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문제점) 현재 면허취득자의 약 60%는 30마력 이하의 틸러식 선외기를 사용하기 위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수상레저면허시험은 FRP보트 20-21피트급의 보트에 150마력 선외기를 핸들식으로 조정하는 조정술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되어 있어, 물리적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소형원동기(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하여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수상레저를 처음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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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소형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할 경우 법규와 해상안전에 관한 교육으로 면허를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의 종류에 “제3급 조종면허”를 신설
(개선효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증가로 인한 해양레저 인구 확대 및 동력레저기구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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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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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② <생략>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 (이하생략).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1.~6. <생략>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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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조종면허)
② <현행과 같음>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제3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 (이하생략).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제3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1.~6. <현행과 같음>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제3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8. 제2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3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해양경찰청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경찰청) ∘ 검토내용 :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정면허의 종류에 "제3급 조종면허"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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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6.(해양경찰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중장기 검토 사항) ∘ 결과내용 : 최근 5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에서 추진기관 5~30마력의 기구 등록수가 9.69%(총18,742대 중 1,816대)에 불가하여, 소형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 30마력 이하) 면허 신설에 대한 수요파악이 필요하며, 실기시험 대행기관·면제교육장 관계자 및 수상레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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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