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마리나 대여업을 관광유람선업에 등록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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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8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레저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민간사업자가 마리나업 창업 시 고가의 레저용 선박(요트·보트)을 구매 또는 확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마리나업 진입 장벽 존재. 5톤 기준 마리나 선박 구매 시 비용은 1대 당 약 1억 7천만원
(문제점) 마리나 대여업은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에 불포함되어 세액감면 지원 불가하여 마리나업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세제혜택이 없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50~10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5~30% 감면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19.7.10.)되었으나 세부분류표에 마리나대여업의 표시는 없고, 유사한 ’수상오락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 ’레저장비임대업‘, ’수상운송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한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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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관광유람선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포함. 영업의 성격상 관광유람선업에 “마리나 대여업”을 신설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목(예, 관광서비스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대여업 포함
(개선효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마리나 대여업 진입 장벽 개선으로 마리나 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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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다. 〈생략〉 라. 관광유람선업 1)~2)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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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다. 〈생략〉 라. 관광유람선업 1)~2) 〈생략〉 3) 마리나 대여업<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관광유람선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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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6.(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마리나 대여업은 마리나 선박*을 빌려주는 업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유람선업의 하위개념에 맞지 않으며, 기존 관광유람선업인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과도 부합되지 않아 법령 체계상 맞지 않음 *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위와 유사한 형태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3조) - 마리나 대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19.7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관광사업자 등록 가능 * 아울러, 관광기금 융자 지침에 따라 마리나 대여업은 마리나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관광기금 융자가 이미 가능함(’16.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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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