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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륙양용버스 항계 밖 안전구역 운항기준 마련
건의일자 2020-02-18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해양레저관광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수륙양용선박의 운항가능구역이 도입기종의 사양이나 항만여건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수구역 중 호수, 하천 및 항내(항만구역, 어항구역)로 제한
  ※ 근 거 : 해양수산부 예규 「수륙양용선박검사지침」
 (문제점) 해상에서의 항해 가능구역인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크루즈선 등의 대형 선박에 의한 위험성 등이 있고, 어항구역은 어업권 보상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해상 운항은 어려운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제2조(항해구역)의 항내로 제한된 수륙 양용버스의 항해구역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단서조항 신설)
  (기대효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신유형의 해양관광 체험상품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해양레저 대중화에 기여. 지역 조선업계 불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생산업체에 대한 창업기회 제공 및 신종 해양산업 육성
불합리한 규제조항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제3조(해양수산부예규 제78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제3조(항해구역) 3. 항해구역.  수륙양용선박의 항해구역은 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수구역 중 호수, 하천 및  항내(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로 제한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제3조(항해구역) 3. 항해구역.  수륙양용선박의 항해구역은 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수구역 중 호수, 하천 및  항내(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로 제한한다. 다만, 국내외 검증기관이 인증한 선박(인증한 선박으로 일정기간(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평수구역 중 항계 밖이라도 하천하류를 기준으로 안전한 항내에서는 운항할 수 있다. <단서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국내외 검증기관이 인증한 선박은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제3조의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확대 개선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26.(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 수륙양용선박의 구조적 특성 상 복원성 등이 매우 취약하여 선박, 여객 안전을 위해 항해구역 확대는 수용 불가
  ▹ 現 지침은 호수․하천 내 운항을 전제로 마련되어 간소화된 검사기준이므로 호수․하천 등 폐위된 수역(Enclosed sea, sheltered area)에서만 운항이 바람직(해외에서도 하천 호소에서 운항 중)
      *  ’18.7 美 미주리주에서 수륙양용선박이 호수에서 전복 17명 사망(1999년 이후  미국, 캐나다에서 41명 사망) → 美 NTSB(연방교통안전委)는 수륙양용선박의 구조적 취약성을 수차례 경고한 가운데 재발하여  사회적으로 파장
 - 항해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동등한 수준의 감항(堪航)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의는 수용 곤란
      * 선박설비 및 검사기준은 항해구역이 육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화됨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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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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