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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중 부양가족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3-03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가능한 사람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양 자녀‧손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립능력이 
없으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가 불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경우 19세 이상이더라도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실현
불합리한 규제조항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단 장애인의 경우 19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중 부양가족 범위 확대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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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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