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중 부양가족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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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03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가능한 사람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양 자녀‧손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립능력이
없으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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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경우 19세 이상이더라도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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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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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단 장애인의 경우 19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중 부양가족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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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