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지역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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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28 | 규제기관 | 교육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1999년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코자 「폐교활용법」 제정. 특히, 법 제정 당시 1990년대에는 이농(어)현상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관광농원, 주말농원’로 활용토록 규정 → 폐교의 ‘소득증대시설’로의 활용은 농어촌지역에서만 가능. 최근에는 인구감소·저출산으로 인해 도시지역에서도 폐교가 계속해서 증가 ❍ 문제점 : 도시지역 내 폐교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코자 하나, 현재 「폐교활용법」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소득증대시설’ 운영범위를 농어촌지역으로 한정 → 도시지역에서는 폐교를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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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시지역에서도 폐교를 주민(마을)공동체 수익사업장(기념품판매장, 식당, 카페, 숙박시설,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 개선 (‘소득증대시설’의 범위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도시지역폐교를소득증대시설로활용, 주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인구감소, 저출산으로 점차 증가하는 도시지역 내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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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2조 제7호
“소득증대시설”의 정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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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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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지역주민(공동체) 일자리창출 시설을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교육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교육부) ∘ 검토내용 : 도시지역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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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 교육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장기검토 o 결과내용 - 구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재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폐교의 적극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에는 동감함 - 다만, 폐교활용법의 취지가 폐교재산을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비 대부료 감액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직 도시지역의 폐교 수는 농어촌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며, 활용도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추후 도시지역의 폐교재산이 증가하는 추이가 확대되었을 때 도시지역 폐교재산의 특례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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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