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처분 이력 조회 기능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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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02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중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주민이나 기업체가 행정관청에 신규로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민원 신청시, 행정관청에서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인의 행정처분 이력(허가취소 등)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음
❍ 문제점 : 신청인에 대한 타 기관의 행정처분 예정 또는 처분이력 건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즉시 조회가 불가하여 전국 시·도나 시·군·구에 결격사유 조회공문을 발송한 후 조회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실정임. - 결격사유 조회기간 동안 처리시간이 연장되어 신청인 불편 초래 - 결격사유 조회 공문 과다로 문서수발 및 처리, 기록물 관리 등에 행정력 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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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처분청이 행정처분 실시 내역을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처분이력에 대한 조회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 조회 업무의 일원화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추가 ❍ 기대효과 :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 신청인의 불편사항 개선, 행정절차에 의한 신청인의 시간비용 절약, 행정청의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 효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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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6호, 2019.3.4)〉
공공이용 대상 행정정보 : 행정처분 내역 포함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처분 이력 조회 기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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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계시스템 임 -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할 법적근거 및 정보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법적·기술적으로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직접 입력 불가 - 한편, 처분청이 행정처분 자료를 행정처분시스템(ex.새올시스템 등)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또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처분청(부서)이 많아 사실상 관리가 어려움 - 만일, 행정처분 자료가 1건이라도 누락 시 결격사유 유무조회 정확성 담보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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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