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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처분 이력 조회 기능 추가
건의일자 2020-03-0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건의자 소속기관 중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주민이나 기업체가 행정관청에 신규로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민원 신청시, 행정관청에서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인의 행정처분 이력(허가취소 등)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음
❍ 문제점 : 신청인에 대한 타 기관의 행정처분 예정 또는 처분이력 건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즉시 조회가 불가하여 전국 시·도나 시·군·구에 결격사유 조회공문을 발송한 후 조회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실정임.
 - 결격사유 조회기간 동안 처리시간이 연장되어 신청인 불편 초래 
 - 결격사유 조회 공문 과다로 문서수발 및 처리, 기록물 관리 등에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처분청이 행정처분 실시 내역을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처분이력에 대한 조회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 조회 업무의 일원화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추가    

❍ 기대효과 :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 신청인의 불편사항 개선, 행정절차에 의한 신청인의 시간비용 절약, 행정청의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 효과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6호, 2019.3.4)〉
공공이용 대상 행정정보 : 행정처분 내역 포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처분 이력 조회 기능 추가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계시스템 임
   -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할 법적근거 및 정보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법적·기술적으로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직접   입력 불가
   - 한편, 처분청이 행정처분 자료를 행정처분시스템(ex.새올시스템 등)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또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처분청(부서)이 많아 사실상 관리가 어려움
    - 만일, 행정처분 자료가 1건이라도 누락 시 결격사유 유무조회 정확성 담보 곤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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