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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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2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소규모재건축사업를 추진하기 위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상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건축물 준공 후 입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부대·복리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주택단지 내 건축물 수는 최초 준공 당시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음.
○ 문제점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의 요건 중 하나인 영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 수에 대한 비율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최초 준공 시 건축물들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 증축되거나 무허가로 건립된 건축물들이 전체 건축물 수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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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최초 준공일 이후 별동(別棟)으로 증축한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수 산정 시 제외한다. 또는 건축물 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함.
○ 기대효과 : 준공 후 증축 또는 무허가 건축물들로 인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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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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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최초 준공일 이후 별동(別棟)으로 증축한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수 산정 시 제외한다.” 또는 “건축물 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함.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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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전체 건축물 수를 산정할 때 증축·무허가 건축물 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면,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구역까지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증축·무허가 건축물도 도시정비법 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건축물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필요한 완화라고 판단됨 - 또한, 건축물 수 산정 방식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면 법으로 정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요건이 시·도 조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우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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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