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민건강보험 소관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일자 2020-02-2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구직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나, 본인이 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어려움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현재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타 기관 소관 증명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요청 가능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증명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신분증  제시하면 팩스 민원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함.
❍ 기대효과 :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하여 민원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쉽게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국민건강보험 소관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장기검토
o 결과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민원 신청 가능하려면「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처리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
  - 이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