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민건강보험 소관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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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2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구직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나, 본인이 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어려움이 많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현재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타 기관 소관 증명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요청 가능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증명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신분증 제시하면 팩스 민원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함.
❍ 기대효과 :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하여 민원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쉽게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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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국민건강보험 소관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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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장기검토 o 결과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민원 신청 가능하려면「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처리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 - 이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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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