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거동불편자의 국적취득 신청 조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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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2 | 규제기관 | 법무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국적 관련 신고·신청은 본인의 법적 신분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로서, 본인이 직접 관서를 방문하여 신고·신청하게 되어 있음. 15세 미만인 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고, 국적 상실 및 국적회복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하여 신고·신청이 가능.
❍ 문제점 : 장애·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서나 재외공관에 본인이 방문할 수 없어 국적취득 신청권 보장에 제약이 발생 (상태 호전을 기다릴 경우 절차의 지연으로 국적 관련 법률관계 정리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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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질병·장애 등으로 신청인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하여 국적취득 신청하는 것을 허용,귀화의 경우 추후 종합평가, 면접심사 절차상 필요시 본인의 관서 방문 조건 등 고려
❍ 기대효과 :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거동불편 외국인 주민에게 신청권을 확대 보장하여 법률관계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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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또는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호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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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 및 질병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의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법무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법무부) ∘ 검토내용 : 거동불편자의 국적취득 신청 조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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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8. (법무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국적 관련 신청은 본인의 법적 신분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로, 현행 「국적법」 상 본인이 직접 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다만, 국적업무 대리신청 관련 민원 해소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였고, 향후 「국적법」 개정 등을 통해‘국적업무 민원대행제’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귀화신청서 서식 개정(시행규칙 개정 중), ’20.7.15 방문예약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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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