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간 개선 건의
건의일자 2020-03-12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같은 규정 제2항에 의거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어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문제점 :  또한 회계감사기관이 선정되더라도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에도 시일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회계감사를 받기가 곤란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회계감사기간을 1개월로 연장토록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법령 개정필요
❍ 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대국민서비스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회계감사기간을 1개월로 연장토록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법령 개정필요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간 개선 건의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신속한 권리·의무관계 정리의 필요성과 시장·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