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간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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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2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같은 규정 제2항에 의거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어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문제점 : 또한 회계감사기관이 선정되더라도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에도 시일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회계감사를 받기가 곤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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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회계감사기간을 1개월로 연장토록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법령 개정필요
❍ 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대국민서비스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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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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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회계감사기간을 1개월로 연장토록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법령 개정필요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간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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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신속한 권리·의무관계 정리의 필요성과 시장·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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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