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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감염병 확산우려가 있어 원격진료 요망
건의일자 2020-03-11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강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앞으로 매년 코로나-19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필요
❍ 문제점 : 2020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사례 중 신천지 교회, 온천교회 등 민간접촉에 의한 감염 외에도 병원 등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음.특히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를 함으로써 감염되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환자입장 고려,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건강보험 적용여부, 정보의 정확성, 기술적 준비,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의료기기 구입 및 통신비 부담, 동네의원 사장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기대효과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커 빠른 실현가능성 등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개선안 대비표(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1.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4.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임.
 - 또한 원격진료에 따른 상담, 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기 힘듬
 - 점진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대상이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환경에 처할 경우 예외상황 등을 규정하여,
   환자와 의사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이 필요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건의날짜)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행안부→보건복지부)    
(검토내용) 감영병 확산 우려에 따른 원격진료 가능 개선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검토중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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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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