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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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05 | 규제기관 | 법원행정처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제3항에 따르면 등록기준지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만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현재 개명, 출생 및 성본 창설 등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나 등록기준지 변경은 방문, 우편 접수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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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제3항 개정을 통하여 전국 시·읍·면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등록기준지 신고지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지역제한 완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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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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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법원행정처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법원행정처 ∘ 검토내용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확대(전국 시·읍·면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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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장기검토 o 결과내용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새롭게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한 취지는 시·읍·면별 업무처리량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 - 상기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예: 인터넷 신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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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