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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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2 | 규제기관 | 법무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미성년의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게 된 경우 초등학교 취학면제나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로 출입국사실증명(미성년 자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해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학교에 제출해야 함. 현행 지침 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친권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함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어려움
❍ 문제점 : 외국에서 영사관을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신청서 발급에는 7일 정도 소요시간이 걸림. 실무에서는 복위임(친권자인 부모가 조부나 조모에게 위임)을 통해 미성년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발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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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친권자에서 직계존속(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위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친권자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위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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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체류지변경신고 및 각종 증명발급 관련 업무편람(2017년 6월) p.18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체류지변경신고 및 각종 증명발급 관련 업무편람(2017년 6월) p.18
○ 초등학교 취학면제신청 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미성년자녀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우 -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가 많고, 부모와 자녀 모두 해외체류 중인 경우가 많음 ② 부의 직업 때문에 온 가족이 해외체류를 하게 되어 미성년자녀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됨. ○ 초‧중등학교 휴학신청 - 온가족이 2~3년 정도 해외체류를 하게 되어 미성년 자녀의 출국날짜가 명시된 출입국사실증명을 학교에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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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현 지침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친권자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면 해외체류중인 부모가 해외에 체류중인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외)조부나 (외)조모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법무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법무부) ∘ 검토내용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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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법무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임의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함 - 그리고 미성년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위임이 있으면 직계존비속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증명발급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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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