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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대중버스 창유리 자외선 차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건의일자 2020-03-17 규제기관 경찰청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감사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버스 승차 시, 봄, 여름, 가을 자외선이 너무 강해 앉아 있는 승객의   눈을 자극, 손이나 가방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불편 함 존재. 창문으로 바로 들어오는 자외선 때문에 인상을 구김으로써 버스 승차에 대한 만족감 감소. 심지어, 햇빛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사례 빈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대중버스 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 규제 완화 ※ 시외버스는 자외선 차단 가능 : 커텐, 창유리 썬팅 
❍ 기대효과 :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승차 만족감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 투과율 완화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경찰청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경찰청)       
∘ 검토내용 : 대중버스 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 규제 완화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 경찰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기시행
o 결과내용   
  -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만 적용되며, 버스 승객의 좌석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제가 없음
개선완료 o 개선완료 : 2020. 10.8  
o 개선내용 : 기시행 ▷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만 적용되며, 버스 승객의 좌석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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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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