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대중버스 창유리 자외선 차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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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7 | 규제기관 | 경찰청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감사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버스 승차 시, 봄, 여름, 가을 자외선이 너무 강해 앉아 있는 승객의 눈을 자극, 손이나 가방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불편 함 존재. 창문으로 바로 들어오는 자외선 때문에 인상을 구김으로써 버스 승차에 대한 만족감 감소. 심지어, 햇빛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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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대중버스 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 규제 완화 ※ 시외버스는 자외선 차단 가능 : 커텐, 창유리 썬팅
❍ 기대효과 :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승차 만족감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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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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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 투과율 완화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경찰청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경찰청) ∘ 검토내용 : 대중버스 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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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 경찰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기시행 o 결과내용 -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만 적용되며, 버스 승객의 좌석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제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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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개선완료 : 2020. 10.8
o 개선내용 : 기시행 ▷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만 적용되며, 버스 승객의 좌석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제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