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운전면허 필기(학과)시험 유효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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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3 | 규제기관 | 경찰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조정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문제점 :합격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필기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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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유효기간 1회 한정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해 응시자의 시간 및 비용이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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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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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시에는 2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경찰청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경찰청) ∘ 검토내용 : 운전면허 필기(학과)시험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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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 경찰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학과시험은 「도로교통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안전수칙, 자동차의 기본적인 점검요령 등을 운전자가 숙지하도록 하는 목적임 -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일련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필요한 목적과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며, - 현재 전체 운전면허시험은 시험장 및 학원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사업장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계속 실시 중으로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이 중단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채택하기 곤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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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