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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불편 개선
건의일자 2020-03-13 규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부산광역시(기후대기과)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동****
현황 및 문제점  ○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신청인이 표지 발급을 신청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소유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대부분 신규 또는 변경 등록 후 소유자가 별도로 차량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는 실정에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등록기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변경 포함)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저공해자동차표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제1항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표지의 교부) ① 교부기관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가 표지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표지를 교부한다.
  ② 교부기관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받는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8>
   1.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 발급 신청서<개정 2017. 2. 8>
   2. 자동차등록증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표지의 교부) ① 교부기관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미발급 차량 변경 등록을 포함한다.)에는 표지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표지의 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 발급 신청서<개정 2017. 2. 8>
   2. 자동차등록증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부산시 기후대기과
○ 건의날짜 : 2020.3.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환경부)
○ 검토내용 : 등록기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변경 포함)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개선
검토완료 ○ 부산광역시(기후대기과) : 검토완료(불수용)
 - 행정은 권리권자의 신청에 의해 관련법 등에 따라 이루어짐. 상기 규정에 따라 부산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는 전기자동차와 그 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2가지로 구분됨. 전기자동차 표지의 경우 부산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교부되며,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신규 등록 시 표지 미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대상임을 안내하여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코자 함. 다만 타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된 차량은 차주가 차량 등록 이후 구․군 발급부서에 발급 신청하여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경우 2020. 4. 3.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이 저공해자동차 1종~3종 표지 발급대상으로 편입됨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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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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