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여권 발급 제도 개선(일반여권 중 단수,복수여권 명칭변경 및 구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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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6 | 규제기관 | 외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우리나라의 여권법상 여권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3가지로, 표지색상이 각각 녹색, 황갈색, 남색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중, 일반여권은 단수, 복수여권으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으나, 동일한 표지색상(녹색)으로 되어 있어, 내지의 유효 기간과 종류(TYPE)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형상 구분 할 수가 없음. 그러므로,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청소년이거나 어려운 행정용어 등에 익숙치 않은 민원인들은 여권의 종류가 M(Multiple), S(Single), R(Resident) 등 의 그 차이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발급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단수여권을 발급 받는 사례가 있음.
❍ 문제점 : 그리고, 한번 사용 후, 재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인 불편뿐만 아니라 이후 여행사, 항공회사 등의 갈등이 야기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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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일반여권중 단수, 복수여권이라는 용어를 한자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위해서 일회용 여권, 다회용 여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 용어를 순화하였으면 함. 또한, 동일한 표지 색상인 일반 여권상에 단수, 복수 여권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표지에 표시를 하던지, 내지에 색지 등을 넣어 구별을 해 주어야함.
❍ 기대효과 : 단수, 복수라는 어려운 한자의 행정용어를 지양하고, 쉬운말로 민원인이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여권법상의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여권의 표지 등으로도 쉽게 단수, 복수 여권을 구별 짓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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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제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 <개정 2018. 4. 3.>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4. 1. 21., 2015. 1. 12., 2020. 3. 3.> 1.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으로 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황갈색(24면 또는 48면) 3. 외교관여권: 남색(24면 또는 48면) 4. 여행증명서: 연청색(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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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 <개정 2018. 4. 3.>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4. 1. 21., 2015. 1. 12., 2020. 3. 3.> 1. 일반여권: 녹색(일회용여권은 12면, 다회용여권은 24면 또는 4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으로 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황갈색(24면 또는 48면) 3. 외교관여권: 남색(24면 또는 48면) 4. 여행증명서: 연청색(10면)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외교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외교부) ∘ 검토내용 : 여권 발급 제도 개선(일반여권 중 단수,복수여권 명칭변경 및 구분화)∘ 검토회신 : 2020.10.16.(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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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외교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단수여권은 발급받은 국가에서 출국하여 제3국을 방문 후 다시 발급받은 국가로 입국시 효력이 상실되는 여권으로서, 발급국가에서 출국하여 연속하여 2개의 제3국을 방문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바, “일회용”이라는 용어 사용시 동 여권의 효력상실 조건과 관련, 오히려 민원인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수여권은 민원인의 별도 신청으로 발급되는 것인 바, 현 제도에서도 여권신청시 여권담당자가 단수/복수여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민원인들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현재 단수여권 발급시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발급지 국가에 귀국한 때에 효력 상실 안내문을 첨부하여 교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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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