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미성년자인 보호종료 아동의 핸드폰 개통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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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3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자립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고, 그에 따라 핸드폰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민법 상 미성년자로 분류되어(만19세 미만)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핸드폰을 개통할 수가 없으므로,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며 핸드폰 개통을 위한 명의도용 등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보육원장의 확인서 등) 미성년자 일지라도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기대효과 : 보호종료 아동은 보호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미성년자이나 보호자가 부재한 환경에서 홀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하므로, 핸드폰 개통 등을 통해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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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전기통신사업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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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미성년자인 보호종료 아동의 핸드폰 개통 허용)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3.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미성년자인 보호종료 아동의 핸드폰 개통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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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민법 제4조(성년)에 따라, 만 18세인 사람은 법률상 미성년자이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8세인 보호종료 아동의 휴대전화 이용계약 역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득한 이후에 체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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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