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어디서나 이륜자동차 봉인발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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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연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3항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차번호판 및 봉인한 시군구가 아닌 타시군구에서 봉인이 떨어진 경우 봉인을 재구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함. 예를들어, 서울의 번호판을 부착한 민원인이 부산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봉인이 떨어졌을 때 번호판을 부착한 서울로 다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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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모든 시군구에서 봉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이륜자동차의 봉인은 모든 시군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때 지체 없이 봉인을 부착하는 것이 가능. 봉인을 구입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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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ㆍ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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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시 부착ㆍ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어디서나 이륜자동차 봉인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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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전국 어디서나 봉인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번호판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지역번호판 제작문제로 번호판을 부착했던 지자체에서 재발급 받도록 현행 제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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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개정결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제 제100조 제3항 개정완료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