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완화 | ||
---|---|---|---|
건의일자 | 2020-03-16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연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산정 시 부양 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완화하여 적용함
❍ 문제점 : 실질적으로 결혼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음. 가정 당 1~2명의 자녀만 있는 경우가 많아 아들만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혼인한 딸의 경우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생각될 수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부양능력 산정 시 아들, 딸 구분 없이 혼인한 자녀에 완화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기대효과 :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르신이 사회적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조의6 제2항1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자녀이거나 혼인한 자녀의 직계존속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부양능력 산정 시 아들, 딸 구분 없이 혼인한 자녀에 완화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하는것으로 개선 |
||
---|---|---|---|
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법무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ㅇ 혼인한 자녀인 남성과 여성의 부양비부과율을 동일하게 10% 적용 중 ㅇ 제1차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모에 대한 아들·딸의 부양책임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