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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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9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주민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지원대상을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구에 거주하더라도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 박탈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조례상 지원대상 조항을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개정하여 혜택의 범위 확대
⇒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기대효과) 조례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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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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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5.27.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여부를 해당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면 다른 복지업무에서의 대상자 선정과 형평에 맞지 않고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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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