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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0-03-19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주민지원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지원대상을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구에 거주하더라도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 박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조례상 지원대상 조항을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개정하여 혜택의 범위 확대
   ⇒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기대효과) 조례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5.27.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여부를 해당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면 다른 복지업무에서의 대상자 선정과 형평에 맞지 않고 혼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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