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유기업 개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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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서는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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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중소기업 범위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기대효과)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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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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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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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결과내용 : 서울특별시 네거티브 규제완화 참고사례('19.10.31.)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개정('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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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