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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상주 감리 건축규모 완화
건의일자 2020-03-25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축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시행령」제2조 및 제19조5항에 의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가 필요함.
  *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미설...타. 장례시설
 - 이 경우 소규모 증축의 경우도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가 필요하여 경비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상주감리대상에서 소규모 증축 제외
   * 준다중이용 건출물 공사(300㎡미만 또는 2층이하 증축 시 상주감리 제외)
(기대효과) 소규모 증축에 대한 상주감리 제외로 과도한 건축비 상승 요인 제거 및 공사기간 단축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300㎡미만 또는 2층 이하 증축 제외)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10.(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비상주 감리가 검측 및 확인하는 경우 일부 공정외에는 현장의 안전.품질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 현장내 사고발생율이 높아 현행 상주감리 대상을 5개층&3천제곱미터에서 2개층&2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음
- 따라서, 상주감리 축소, 비상주감리 확대로 사고위험이 높아질수 있어 수용불가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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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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