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0-03-30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그 외의 관광 관련 사업은 지원받지 못해 관광활성화 저해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기대효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활성화 기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9.24..(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관광진흥을 위한 지자체장의 지원대상 확대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 : 2021.9.23.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