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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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그 외의 관광 관련 사업은 지원받지 못해 관광활성화 저해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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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기대효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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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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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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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9.24..(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관광진흥을 위한 지자체장의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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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 : 202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