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완화범위 확대 | ||
---|---|---|---|
건의일자 | 2020-03-3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교통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에 한해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철거 완화 규정 적용
*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방치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상의 관리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 뿐만 아니라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도 철거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
(기대효과) 노후․고장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 2단식주차장치로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개정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10.(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별도 개정필요없이 지자체 조례로 조율가능한 사안임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 |
||
개선완료 | ○ 조례 개정 : 20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