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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완화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3-30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교통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에 한해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철거 완화 규정 적용
   *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방치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상의 관리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 뿐만 아니라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도 철거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
(기대효과) 노후․고장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 2단식주차장치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10.(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별도 개정필요없이 지자체 조례로 조율가능한 사안임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 
개선완료 ○ 조례 개정 :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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