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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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25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토지정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위탁업체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조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업체라도 해당 조건에 미부합하여 신청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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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조건에서 특정기간의 실적 조건 삭제
* (‘최근 3년이내’ 삭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기대효과) 특정 기간의 발주 실적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우수한 업체들의 위탁업체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업체의 참여로 인한 선의의 경쟁에 따른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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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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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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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6. 6.(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도로명주소시설의 관이 등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의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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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조례개정 : 20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