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문화예술의 개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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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문화예술’의 개념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한정
→ 문화예술 다양성을 조례에 정의하지 못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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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영상’까지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개념 확대
(기대효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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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제2조(정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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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영상,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제2조(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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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1.30.(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조례상 '문화예술'의 개념에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지 여부는 부산광역시가 판단할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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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