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정의 규정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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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획감사실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3종*으로 한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 둔 자, 구 소재 공공기관 근무자, 구 소재 사업장 대표자 또는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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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거주 중인 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범위 확대
* 학생, 구직활동 중인 자 등 (기대효과)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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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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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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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6.6.(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주민의 범위는 법령상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 변경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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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조례개정 : 2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