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 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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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0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기존 소매인이 더 이상 담배소매업을 하지 않을 때 인근 영업소 희망자들에게도 신규 담배소매인 신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담배소매업은 지위승계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같은 영업소에서 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 수리 후 폐업 및 신규 신청공고를 거친 뒤 공고기간 동안 제출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함 - 폐업 공고기간 동안 기존 영업소와 같은 위치의 신청인 이외의 다른 신청인이 없어 단독으로 소매인 신청을 접수해도 해당 영업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실시 (문제점) - 해당 영업소가 이전 소매인이 신청했을 당시 건축물대장과 사실조사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확인하여 행정력 낭비 초래 - 상기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담배소매업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경영상 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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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폐업공고 이후 기존 영업소와 같은 위치의 신청인만 단독으로 소매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확인과 사실조사 절차 생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1~3일로 축소 (기대효과) - 절차의 중복을 막아 행정기관의 업무 절감 - 민원처리기간 축소로 소매인의 영업상 손실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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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④ 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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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②
(현행과 같음)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폐업 공고 이후 폐업한 소매인과 같은 위치의 신청인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④ 구청장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공고 이후 폐업한 소매인과 같은 위치의 신청인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ㅇ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ㅇ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ㅇ검토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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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ㅇ통보날짜 : 2020.8.10.(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ㅇ검토결과 : 불수용 ㅇ결과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7조제4항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소매인신청에 대한 물적요건(적법한 점포,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영업소간의 거리 등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이는 소매인 지정 공고에 신청인의 다수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소매인 지정 공고시 단독 신청만 있었다고 하여 물적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또한, 기존 소매인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신규 지정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지정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물적요건이 미충족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를 통한 소매인지정 요건 충족여부 판단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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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