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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고문변호사 위촉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3-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고문변호사 위촉 범위를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로 한정하여 경쟁을 제한
   * 고문변호사의 사무실 소재지는 고문변호사의 과업수행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으나, 이를 조건으로 위촉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개정
   *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업한’ 조항을 삭제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보다 폭넓은 범위로 확대
(기대효과) 구 고문변호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6.(공정거래위원회→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완료 조례개정 :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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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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