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고문변호사 위촉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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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고문변호사 위촉 범위를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로 한정하여 경쟁을 제한
* 고문변호사의 사무실 소재지는 고문변호사의 과업수행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으나, 이를 조건으로 위촉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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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개정
*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업한’ 조항을 삭제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보다 폭넓은 범위로 확대 (기대효과) 구 고문변호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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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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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6.(공정거래위원회→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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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조례개정 : 202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