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주민의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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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사하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직하여 매년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에 참여 가능한 ‘주민’의 범위는 사하구에 주소를 둔 자, 관내 공공기관 근무자, 구에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제한 - 사하구에 소재한 대학교(동아대학교, 동주대학교) 학생은 구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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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상 주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보다 폭 넓은 범위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더욱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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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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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타 지역에 주소를 두더라도 사하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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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주민의 범위는 법령상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 변경할 사항 | ||
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202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