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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주민의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3-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사하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직하여 매년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에 참여 가능한 ‘주민’의 범위는 사하구에 주소를 둔 자, 관내 공공기관 근무자, 구에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제한
 - 사하구에 소재한 대학교(동아대학교, 동주대학교) 학생은 구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상 주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보다 폭 넓은 범위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더욱 내실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타 지역에 주소를 두더라도 사하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개정
검토완료 o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주민의 범위는 법령상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 변경할 사항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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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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