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항목에 실손보험료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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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10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해 국민들은 병원이 불안으로 10가구 중 8가구가 월평균 30만원의 민간보험에 가입한 상태.
❍ 문제점 : 실손보험금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증세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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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보험료 공제 항목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민건강을 보조하는 실손보험료도 포함.
❍ 기대효과 : 실손보험이 공적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실손보험가입율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의료보장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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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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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실손의료보험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검토내용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항목에 실손보험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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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