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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다자녀 가정 자동차세 감면
건의일자 2020-04-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자동차 취득세만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감면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지방세특혜제한법 제22조의2 개정
❍ 기대효과 :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자녀 양육을 위한   필수품이기에 다자녀 가구가 다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부담 완화로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줌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세특혜제한법 제22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5.12.29.>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5.12.29.>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다자녀 가정 자동차세 감면∘ 검토회신 : 2020.10.16.(수용)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지방세 감면은 대다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및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사항
   - 감면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관부처의 감면 건의서 제출,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정절차 선행 필요
   - 또한,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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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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