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식품접객업 분류 개선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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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10 | 규제기관 | 식약처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되어있음. ※ 파리바게뜨 등 제과점에서도 다류, 빙과류를 취급하고 있음 ❍ 문제점 : 영업신고업무 처리 시 업종 구분에 혼선이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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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제과영업점을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통합운영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 기대효과 : 음식문화 트랜드 다변화 추세를 법령운영에 반영,영업신고 검토사항 혼선에 따른 업무의 경직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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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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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제과류, 빵, 과자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식약처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식약처) ∘ 검토내용 : 식품접객업 분류 개선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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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식약처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로 업종간 경계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취급 식품의 유사성 및 행정편의를 이유로 업종을 통합하는 것은 그간 업종구분으로 형성된 영업질서 및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 이로 인해 소비자 불편과 함께 업종별 혼선과 갈등 유발, 관련 식품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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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