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직업소개소 휴업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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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06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직업소개소업은 등록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등록을 받아야 영업 가능 경기침체로 영업이 어려워 임의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사례 다수 있음.
❍ 문제점 :신고 및 등록업과 달리 휴업규정이 없어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음. 폐업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됨.반기 직업소개소 점검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임의로 휴업하는 영업장은 관리·감독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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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개소 휴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
❍ 기대효과 : 휴업규정 신설로 임의휴업이나 폐업 대신 휴업을 할 수 있어 사업자부담 완화, 정해진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실시하지 않는(실질적 폐업)의 직업소개소를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방지 , 효율적인 직업소개소 관리로 구직자의 편익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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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5조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과태료)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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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5조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신고)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3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제50조 (과태료)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정)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 검토내용 : 개소 휴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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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직업안정법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인자 신원 확인 등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이 매 반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휴업은 행정관청의 지도·점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다만,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에 대해 행정관청이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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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