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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직업소개소 휴업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
건의일자 2020-04-06 규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직업소개소업은 등록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등록을 받아야 영업 가능 경기침체로 영업이 어려워 임의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사례 다수 있음.
❍ 문제점 :신고 및 등록업과 달리 휴업규정이 없어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음. 폐업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됨.반기 직업소개소 점검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임의로 휴업하는 영업장은 관리·감독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개소 휴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
❍ 기대효과 : 휴업규정 신설로 임의휴업이나 폐업 대신 휴업을 할 수 있어 사업자부담 완화,  정해진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실시하지 않는(실질적 폐업)의 직업소개소를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방지 , 효율적인 직업소개소 관리로 구직자의 편익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5조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과태료)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5조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신고)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3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제50조 (과태료)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정)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 검토내용 : 개소 휴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직업안정법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인자 신원 확인 등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이 매 반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휴업은 행정관청의 지도·점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다만,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에 대해 행정관청이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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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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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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